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수·냉면·유탕면류(라면)·햄버거·샌드위치 등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들은 2015년 기준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 나트륨 함량이 그보다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비율(%)로 표시,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게 된다.

제품별 비교 표준값은 국물형 국수 1천640㎎, 비국물형 국수 1천230㎎, 국물형 냉면 1천520㎎, 비국물형 냉면 1천160㎎, 국물형 유탕면류 1천730㎎, 비국물형 유탕면류 1천140㎎, 햄버거 1천220㎎, 샌드위치 730㎎이다.

국물이 있는 유탕면류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1천790㎎이면 비교표준값 대비 나트륨 함량이 103%로, '90~110'구간에 표시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 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