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추가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를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설치 할 수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배정받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나,시 건축과에서는 배분된 물량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물량을 추가 요청하여 경기도로부터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각각 2개소씩 추가 배분 받았다.

이미 선정된 야영장 5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제외한 실외체육시설 2개소에 대한 사업자 계획 공고를 실시한다. 자세한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내용을 12일부터 6월 11일 까지 시홈페이지, 시보, 각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다.

이번 사업자선정 계획공고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선정 신청은 6월 12일부터 6월 14일 까지 3일간 실시하며, 남양주시청 건축과(별관4층)에 방문접수하면 된다.(문의 ☎590-8603)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