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차량에 대해 3∼9만원씩의 웃돈을 받고 검사표를 허위로 작성해 합격시켜 주는 등 불법 정기검사를 실시한 자동차 정기검사지정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16일 하남시 신장2동 신광자동차공업사 대표 김기용씨(44)등 7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광공업사는 검사부 차량을 검사장에 입고하지 않고 1부 검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고 2부검사는 다른 차량의 기기측정치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검사표를 허위 작성,모두 27대를 합격시켰다.

이 공업사는 이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로부터 모두 1백67만원을 받았으며 차량 1백대를 검사원이 아닌 무자격자가 검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세원자동차공업사는 2백13대의 차량을 무자격자가 검사하고 30대는 매연측정치를 조작했으며 불법개조차량 7대를 합격시켰다.

광주군 오포면 고산리 경안자동차공업사(대표·김학조·구속)는 차량 28대를 부정 합격시켜주고 6백만원을 받았으며 오포면 매산리 삼운자동차공업사(대표·이성기·구속)도 같은 방법으로 46대,1백79만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공업사는 매연 측정치를 조작하고 검사원이 아닌 무자격자가 검사를 하면서 일부 차량은 검사도 하지 않고 합격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웃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洪正杓기자·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