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지하철 역사 청소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호(59)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인천교통공사 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10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예술회관역 벽면 청소를 하다가 2.5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근로자 B(59)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 현장에 추락방지용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