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면
용인시가 물류창고 사업승인 과정에서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부분 점용 허가한 완충녹지를 뒤늦게 전면 해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일대에서 진행 중인 물류창고 공사 현장.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진출입로·가감차선 개설위해
지정된지 12년만에 전면 풀어
정비계획前 시행사 일방훼손도
용인시, 국토부지침 따랐을뿐

용인시가 대규모 물류창고 사업승인 과정에서 허술한 교통대책과 임목축적 비율조사 의혹(5월 12일·15일자 23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진·출입로 및 가감차선 개설을 위해 완충녹지로 지정된 지 12년 만에 녹지를 전면 해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들은 그러나 현재 용인지역에 장기간 완충녹지로 묶여있어 피해를 보는 곳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 슬며시 완전 해제해 주는 등 특혜의혹이 있는 만큼 공사를 중단하고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12년 10월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산48의1 일대 7만900여㎡에 물류창고 사업을 승인했다.

이후 2013년 11월 진·출입로를 개설하기위해 79㎡(산48의9)와 33㎡(산48의1)의 완충녹지 점용을 각각 허가하고 진입로와 출입로 사이의 완충 녹지는 존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2015년 말 도시재정비 계획을 통해 2003년 결정된 완충녹지를 전면 해제했다.

더욱이 시행업체는 완충녹지가 해제되기 이전인 2015년 초 공사를 착공하면서 존치해야 할 녹지를 일방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20년 이상 완충녹지로 묶여 주민들이 수차례 해제를 요청할 때는 무시해오다 대규모 창고가 들어서자 불과 10여 년 만에 녹지를 해제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용인시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지역 특성에 맞게 완충녹지를 해제할 수는 있지만 교통영향평가 당시 제기됐던 가감차선 확보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완충녹지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그렇다면 일부 구간의 완충녹지만 해제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녹지도 함께 해제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조성계획이 없는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해제하도록 하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도시재정비 계획을 통해 해제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