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楊州]남양주시 분뇨처리업체들이 시의 분뇨처리 신규허가건을 놓고 지역제한 및 영업구역 재조정없이 허가처리 했다며 분뇨처리 거부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19일 남양주시 8개 분뇨처리 업체들에 따르면 기존 법률에 의거해 거주제한과 영업구역에 묶여 지금까지 15개 읍·면·동의 분뇨를 각각 분산처리하고 있다는것.

그러나 남양주시는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조치에 따라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존의 영업구역 및 각종 제한조치등이 폐지 됐다며 (주)시민환경이 신청한 분뇨처리 허가건을 지난 9일자로 수리했다.

더욱이 신규허가 처리된 (주)시민환경은 영업구역이 묶여져 있는 기존 업체들에 비해 아무런 제약없이 전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수 있어 기존 업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는등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따라 금곡산업등 8개 분뇨업체 대표들은 기존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역조정후 허가가 나왔어야 한다며 신규허가의 취소를 전면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하루평균 1백50여톤이 발생되는 남양주시의 분뇨처리장이 포화 상태를 맞으면서 내년 10월 진건하수처리장 준공 이전까지 분뇨처리 허가가 전면 보류되었으나 법률상 논리만으로 신규허가 처리됨에 향후 분뇨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분뇨처리 허가건이 말썽을 빚자 시는 뒤늦게 기존 업체들에게 허가처리된 사항은 취소할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영업구역 재조정을 종용하고 있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분뇨업체 한 대표는 『수년째 지역제한에 묶여 해오던 영업을 지역 안배없이 신규 허가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며 신규 허가건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남양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이번 신규허가건은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 발급되었으나 지역 실정을 감안 못한 점은 실수였다』고 밝혔다./金在英기자·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