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청년층의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인천시 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든다.

부평구의회 김도형 의원(국민의당·부평1,4,5동,부개1,2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구가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생활 안정, 청년의 사회적 참여 확대, 권리보장 등을 구가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는 청년 정책 시행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했다.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연도별 세부 정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청년 8명 이상이 포함된 '부평구 청년 정책위원회'를 20명 내외로 구성, 청년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사업을 펴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지원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청년의 나이는 취업난 장기화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만 19∼39세로 규정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한 청년의 나이는 만 15∼29세다. 조례 규정을 적용하면 부평 지역 청년 인구는 17만1천759명이다. 이는 구 전체 인구 54만8천43명의 31.3%에 해당한다.

구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도형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 지원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례안은 청년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구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