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浦]김포시는 21일 시내 주요도로변 6개구간 1천8백m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고시했다.
시는 차량증가로 주요도로를 비롯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혼잡을 초래, 운전자및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온 사우택지지구내 5개소등 모두 6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김포2동 성창아파트~사우동 국도 48호선 접속선 3백@와 사우택지지구내 삼보아파트~진흥아파트(3백2m), 금파초등학교~대림아파트(4백43m), 동남아파트~한라아파트(2백70m), 장미연립~현대아파트(2백89m), 사우택지지구 진입로 양변(1백90m)등이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주·정차금지 홍보를 마친후 25일부터 단속을 벌여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李貴德기자·lkd@kyeongin.com
김포시 주요도로변 정차금지구역지정
입력 1999-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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