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시흥 민선 6기 후기는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
후반기 의장이 선출될 당시 6대6 여·야 동수로 시작된 의회가 현재 자유한국당 7, 국민의당 1, 민주당 4로 변동되면서,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시민에게 예산심의 건을 부여받아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니,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의회는 예산 휘두르기에 그치지 않고, 반대파 색출 작전을 펼치는 듯하다.
최근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구성했다. 형사사건에 휘말려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700만원의 약식기소된 민주당 소속 A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다. 제명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윤리특위 구성 자체에 대해 찬성여론보다 비판여론이 거세다.
당사자는 정식 재판을 청구, 법정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상황(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흥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깨고 윤리특위를 가동해 '법위에 의회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탄핵당한 김영철 전 의장도 법원이 불신임안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의회는 강경했다. 더욱이 김 전의장을 두 번씩이나 탄핵했고, 전국 최초라는 불명예를 남겼다.
이는 시흥시의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막강한 힘이 부여된 기초지방의회 어느 곳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며, 정당 공천제가 있는 한 일명 '패거리 정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예산심의 건은 시민들이 부여했지만, 정작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구 등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그 힘은 고스란히 의원들의 몫이 됐다.
이런 것이 '적폐' 아닌가. 청산되어야 시민이 살고 시민이 행복하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