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구출하다가 숨진 안산 단원고 교사를 '순직 공무원'보다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천지법 1심 판결(4월 24일자 22면 보도)에 대해 인천보훈지청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보훈지청장은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지난달 패소하자 최근 항소했다.
이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갑판 난간에 매달린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탈출을 돕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이씨의 아내는 사고 당시 해경이나 군인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구조활동을 하다 사망했기 때문에 '순직 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이씨가 교원 신분이기 때문에 '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의 신청을 거부했다. 순직군경은 현충원 안장이나 별도의 보상금 지급 등 순직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우를 받는다.
1심에서 법원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통상 군인이나 소방·경찰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만큼 순직군경 예우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인천보훈지청은 이를 불복하고 2심 판결을 구했다.
교사의 직무 목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거나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0부에 배당됐으며 인천보훈지청 소송대리는 정부법무공단이 맡는다. 첫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산 단원고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교감에 대해 교원단체가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세월호 교사 '순직군경' 인정, 항소나선 보훈지청
"교원신분, 구조활동중 숨져" 1심 판결 불복… 서울고법 배당
입력 2017-05-16 22:02
수정 2017-05-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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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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