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 최경미
최경미 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운전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질 만큼 위험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

출근길 옆 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거나, 차선과 차선을 지그재그로 오가면 사고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된다.

또 더 빨리 가려는 마음에 마치 레이싱 경주를 하듯 달려나가는 차를 보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혀를 차게 된다.

그뿐인가. 과속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운전자, 빨리 가지 않는다고 앞차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까지 더하면 선량한 운전자들의 도로 운행은 공포 그 자체다. 이들에게 도로는 아수라장이라 불릴만하다.

실제 최근에는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중앙선을 넘어 차를 가로막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차체에 매달고 15m가량 주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도 있었다. '분노로 들끓는 도로'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운전자 10명 중 4명이 도로에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보다 간편하게,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이 있다. 이제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도로 위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신고절차를 간략히 소개한다.

우선 휴대폰에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모바일에서 회원 가입은 안되지만, 로그인을 통해 실명과 익명제보 모두가 가능하다.

신고는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신고 시 위반항목을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 등으로 선택하고 위반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첨부파일(사진 및 동영상) 등을 입력한다. GPS를 이용해 실시간 위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목격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영상 및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 앱을 통해 교통위반 신고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담당자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처리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도 있다.

이제는 운전자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평소 운전습관이 다른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고, 도로 위 수백 개의 스마트폰이 교통 불법행위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처럼, 사소한 시비 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난폭·보복운전을 하게 된다면 향후 타인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다.

/최경미 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