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성남시내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주)경기고속과 (주)대원고속이 무단 증·감차와 임의결행등 각종 법규 위반행위를 일삼아 시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처분기관인 광주군은 성남시의 위법사항 적발 통보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시정 또는 경고를 남발, 업체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경기고속은 44건,대원고속은 39건의 각종 법규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고속의 경우 임의결행(미운행) 12건,정류장질서 문란 10건,노선위반 9건,임의증차 5건,임의노선단축 3건,계통 번호위반 2건등이다.
대원고속은 노선위반 29건,무정차 통과 6건,정류장 질서문란 3건,임의증차 1건 등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시내버스가 노선위반할 경우 최고 1백80만원, 임의증차·임의노선단축·임의결행은 각각 1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이들 업체의 위법사항은 적발 즉시 본사가 있는 광주군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군은 그러나 시가 처분을 의뢰한 경기고속에 대해 5건만 과징금 부과를 결정, 모두 3백25만원을 부과하고 11건은 시정, 1건은 경고, 23건은 불문 처리했다. 또 대원고속에는 2건에 모두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건은 시정, 16건은 경고, 21건은 불문 처리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업체에 대한 청문결과 성남시가 과거 현황을 바탕으로 단속을 실시, 적법한 사항도 적발하는 오류를 범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어 불문에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반 사항이 가벼운 경우 시정 또는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군은 그러나 시정지시를 받은 회사가 같은 내용으로 20여일 사이에 2차례나 더 적발됐는데도 시정지시로 일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월12일 시가 경기고속의 정류장질서 문란과 장기정차 행위를 적발하고 통보하자 군은 시정조치한 뒤 똑같은 내용으로 같은 달 18일과 3월3일 중복 적발된 것도 역시 시정조치 했다.
시가 2월1일 대원고속의 무정차통과 4건을 통보한 것도 군은 사안이 경미하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반면 하남시는 같은 건에 대해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했다고 성남시에 통보했다.
/洪正杓기자·jph@kyeongin.com
성남 시내버스 불법운행 심각하다
입력 1999-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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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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