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州]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양주군 덕정2지구 택지개발예정사업이 지구 지정후 2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승인조차 얻지 못하는 등 장기간 방치되자 재산권행사는 물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구내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시행이나 지구지정 해지를 호소하고 있다.

18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주공이 경원선 전철화가 계획돼 있고 도로·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회천읍 고암리일원 24만4천㎡를 수도권택지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건의, 지난 97년 7월 지구지정을 받았다.

주공측은 지구지정후 같은해 12월 개발계획 설계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양주군과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쳤고 지난 3월 경기도에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주공이 신청한 개발계획에 대해 도가 일부 공공용지를 자족 및 주거기능시설로 보완토록 통보했고 주공측이 보완사항이행을 지체하면서 현재까지 개발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지정이 장기 방치됨에 따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받지 못한 예정지구내 주민들이 1차지구내 대형 관정공사로 물이 고갈돼 식수난을 겪는가 하면 축사나 공장·주택의 증·개축할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지구지정이후 토지거래가 끊이는가 하면 대출길도 막혀 부채농가들이 파산직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덕정 2차지구의 조속한 사업시행과 조기보상을 촉구하는 한편 사업시행이계속 지연될 경우 주민불편 가중만 초래하는 지구지정의 해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덕정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는 가옥18채를 비롯 공장 12동, 축사 13동, 창고 11동등 1백14동의 각종 지장물이 들어서있다.

군관계자는 『조기 용지보상을 주공 서울지역본부측에 촉구한 결과 2000년이후 보상하겠다는 회시가 왔다』며 『지구지정 해제 요구는 지구지정 일로부터 5년이내 개발계획수립을 하지 못할 경우 해제토록 돼 있어 이후 추진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공측은 『건설중인 양주덕정1지구내 아파트의 분양률 저조로 투입된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신규 사업지구의 토지보상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덕정2지구 토지보상시기는 2000년이후로 예상되나 1지구의 분양률이 호전될 경우 그 이전이라도 조속히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李相憲기자·l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