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시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주차시설건물을 지어 성남시에 기부체납한 뒤 사용허가를 받기로 한 민간업자가 시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해 말썽이다.

또 성남시 수정구는 기부체납이행을 하지 않은 주차시설건물에 대해 건물사용 승인과 음식점 허가를 내주고 시는 이에대해 사용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지난 96년8월 수정구 신흥동 5491 시유지 6천1백94㎡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6천2백㎡규모의 주차빌딩을 건설, 시에 기부체납한 뒤 15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동전실업과 「민자유치 노외주차장 시설 건설공사 협약서」를 맺었다.

동전실업은 이에따라 화천공영의 시공으로 97년2월 공사를 시작, 지난 5월말 완공했다.

동전실업은 그러나 지난 9월말까지인 시와의 기부체납 계약체결은 물론 계약에 필요한 정산서 제출까지 미루면서 지난달 27일부터는 1·2층에 음식정 허가를 받아 임대해 주고 있다. 또 주자시설은 2급지 기준인 30분당 4백원의 주차료를 받고 유료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시는 이과정에서 당초 준공기한인 97년 9월17일이 지나자 98년5월말로 1차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고 또다시 이를 지키지 못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는 특히 협약서에 「공사완료후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서도 건물이 완공된 5월말 이후에도 정산서 제출을 미루는 동전실업에 대해 오히려 기부체납일을 9월말까지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또 이같은 사실을 구에 알리지 않아 관련법에 의해 수정구에서 건물사용승인과 음식점 허가를 내주자 뒤늦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뒷북행정을 해 비난을 받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동전실업은 시와의 협약내용을 이행해야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기부체납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洪正杓기자·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