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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인도를 걷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이륜차)에 깜짝 놀란 경험이 많이 있을 것이다. 배달시간에 쫓기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질주하거나 차로 위에서도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질주하기에 가히 '거리의 무법자'라 할 만하다.

경찰은 보행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매년 '오토바이 교통범칙자 단속기간'을 정해 이러한 무법자를 강력 단속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상 '자동차 등'으로 분류돼 일반차량과 똑같이 처벌받는다. 따라서 오토바이도 보도침범(도교법 13조 제1항), 중앙선침범(도교법 제 13조 제3항), 신호위반(도교법 제 5조)에 대하여 자동차와 같이 범칙금 4만원에 벌점이 10~20점이라는 큰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일까? 경찰의 단속만을 문제로 따지자면 달리는 쇳덩이(오토바이)를 경찰이 맨몸으로 막고 단속 하는 것은 사람인 경찰이 위험하기 때문에 단속을 꺼리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범칙행위를 막고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의 단순한 단속만이 해결방법은 아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하는 노력과 운전자를 고용하는 사용주가 안전운전 하도록 지속해서 교육·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안산 상록경찰서는 2015년 9월부터 종업원인 운전자뿐만 아니라 배달 오토바이의 사용자(고용주)도 '도교법 제 159조' 양벌규정을 적용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고용인이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교육하게끔 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오토바이에 이름표를 붙이는 방법과 같이 배달 업체의 동의를 얻어 구역별로 색깔스티커를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도난당한 배달오토바이를 조기에 되찾아 이득이고, 경찰은 교통범칙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빠르게 처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서로 Win-Win 할 수 있다.

범칙금만 부과하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경찰이 새롭게 개발한 이 방식에 대해 민간도 환영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계속 새 안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러한 대응책이 보행자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

/이주환 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