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패션·잡화 전문매장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또 불발에 그쳤다.
인천공항공사는 22일 면세점 사업자 입찰 마감 결과, 참가 업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3·4차 입찰에서 10%씩 임대료를 낮췄으나, 또다시 유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입찰 참가 업체 자격을 완화해 재입찰에 나서는 것을 관세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공항공사는 입찰 자격이 있는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 외에 중복 낙찰 불허 조건으로 참여가 제한된 다른 기업에도 문을 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또 유찰'
공사, 자격완화 재입찰 추진
입력 2017-05-22 21:02
수정 2017-05-22 21:0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5-23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