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陽]내년부터는 객실면적 10평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달안으로 「고양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객실면적 10평 미만의 음식점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규정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된 포장폐기물의 검사비용을 시가 부담해 오던 것을 판매 당사자가 부담토록 했다.
시는 또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에 대해 6개월동안 시정 권고기간을 준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개월 시정 권고, 청문절차 없이 과태로 부과」로 처리절차를 강화했다.
시는 이와함께 포장폐기물 사용량 등에 큰 차이가 나는데도 위반업소에 대해 무조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던 것도 업소 규모나 위반 종류에 따라 1차 위반 20만~3백만원, 2차 위반 50만~3백만원, 3차 위반 1백만~3백만원으로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또는 합성수지로 코팅된 선전물 등을 배포하다 적발되거나, 재활용품의 교환·판매장을 운영하지 않다 적발된뒤 시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위반때마다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崔浩鎭기자·chj@kyeongin.com
고양시 내년부터1회용품사용규제강화
입력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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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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