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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 직접 인하를 요구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허용' 건의를 포함해 총 395건의 금융현장 건의사항을 수용 또는 회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의사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수렴한 것으로, 금감원은 이중 37%를 수용하고 나머지 건의에 대해서도 당국의 답변을 담아 회신했다.

건의가 수용된 내용중에는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은행권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진행키로 한 것이 눈길을 모은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직장변동이나 신용등급개선, 소득·재산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같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대출 신청 등이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이 개선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올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과제를 선정하고 연내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농·수협 조합 상호 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 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 강화, 해외 증권 발행 시 국내 신고서 제출의무 부담 완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등의 건의가 수용돼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