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이 결정할 문제
정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하고
기업 고용창출 여건 만들어줘야
많은 청년실업 줄인다고 하면서
쉽고 돈 안드는 고용 늘릴 수 있는
'규제혁파' 왜 단행하지 않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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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필자는 작년 8월 9일 문재인 당 대표(당시)와 한국의 국내·외 당면과제와 극복방안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장시간 토의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그분의 인간적 내면과 국정에 대한 포부에 대하여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다. 그 후, 필자는 그 분의 대통령 당선을 기원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의 도래를 기도해왔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한국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고용문제에 관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한다.

필자는 '최상의 복지는 고용이다'(한국경제신문, 2011. 10. 07)에서 강조한 바 있다. 영국의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1879~1963)는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1942)에서 복지국가의 사전조건으로서 완전고용을 강조했다. 또한, '큰 정부'(Big Government)의 경제사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의 '고용·이자·화폐에 관한 일반이론'(1936년)의 핵심은 '완전고용'을 위한 재정지출의 유효수요 창출이었다. 그러나 과거 한국 정부 당국자는 상기의 사전조건을 무시하고 정부주도의 복지급여지출과 그 재원조달에만 몰입해 왔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81만개 일자리를 공약했다. 그것의 구성은 소방·경찰·보건·복지 분야 31만개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선 주자의 81만개 일자리를 정부가 확보하려면 연간 30조~40조원 소요된다.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과연 30조~40조원 세금으로 고용창출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상기의 세금은 기업의 신(新)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함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규모는 2016년 40조5천억원에서 2017년 43조원으로 증액되었다. 특히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2016년 1조5천억원에서 2017년 13조5천억원으로 대폭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주도의 고용창출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

모름지기,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다. 일자리 창출의 숫자는 기업이 결정할 문제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고용창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불필요한 정부 규제는 철폐해야 옳다. 예로서, 서비스업 기본법·지역별 전략산업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난 20년 동안 유지해온 수도권 규제완화는 약 13만7천개를 각각 창출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대 국회에 제시한 고용창출 대책을 보면, 노동개혁을 통해 88만개, 세제개혁으로 38만3천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 일자리를 각각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한평생(지난 38년 동안) 경제학을 연구 및 강의해왔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는 정부규제에 관한 것이다. 그토록 대량실업을 걱정하고 청년실업을 줄인다고 하면서도 손쉽게, 돈 안 들고 고용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규제 혁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단행하지 않는가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규제완화를 많이 한 대통령은 노무현이다. 그는 한·미 FTA 타결, 제주도 해군기지 설치뿐만 아니라 경기도 파주에 LG디스플레이 단지와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허가했었다. 현재 파주와 평택은 북적북적대고 있다.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