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신축 아파트 붕괴우려
입력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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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府]의정부시에 신축중인 대부분의 아파트가 불법으로 실내공간을 변경, 붕괴우려등 구조물안전이 우려된다.
5일 의정부시와 아파트건설업체들에 따르면 경제한파 이후 건설경기악화로 분양률이 저조하자 분양초기에 해당기관에 설계변경및 허가없이 주거생활문화의 품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확장공사비용을 별도로 부과한 채 불법용도변경을 일삼고 있다는 것.
내년 3월 입주예정인 의정부시 녹양동 신도아파트는 아예 입주자들에게 침실 및 거실과 실내공간확장등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한 후 별도의 비용을 부과한 채 공사를 시행하는등 의정부시내 대다수의 아파트가 이같은 불법시공을 일삼고 있으나 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는 아파트는 내력벽에 손상이 갈 경우 붕괴등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감리자에게 구조변경에 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으며 다음주부터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煥奇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