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앞으로 성남시내 건축물은 용도변경으로 주차규모가 늘더라도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노외주차장 설치 절차도 간소화 된다.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 만큼만 설치기준을 적용, 산정한다. 지금까지 용도변경할 경우 면적이 늘지 않더라도 주차수요가 늘어날 경우 추가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돼 위락시설의 경우 일반지역(수정·중원구)은 기존의 50㎡당 1대에서 1백㎡ 당 1대로, 분당지역은 40㎡당 1대에서 70㎡당 1대를 갖추도록 했다.
또 기타 건축물도 일반지역은 시설면적 3백㎡당 1대에서 2백㎡당 1대, 분당지역은 2백㎡당 1대에서 1백70㎡당 1대로 각각 완화됐다.
시는 또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시 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했던 것을 설치후 7일 이내에 통보만 하면 되도록 했다.
김병길 시 교통행정과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완화돼 건축주들의 부담이 줄게 됐다』면서 『분당의 경우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기존 관행에 따라 수정·중원구보다는 기준이 다소 높게 유지되도록 했다』고 말했다./文珉錫기자·mms@kyeongin.com〉
성남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대폭완화
입력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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