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자판사)는 25일 지난해 4·13 총선당시 위장전입(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게 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전인 지난해 2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 동생 집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주소를 이전하고 선거를 치러 위장 전입한 혐의로 불고속 기소됐다.
또 2008~2009년 강워도 춘천의 한 아파트 사업에 32억원을 투자하고 2015년 12월 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이 보유한 이 사업의 투자금 채권 가치를 13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위장전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선 "투자금 채권 가치를 산정한 결과 축소 신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