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川] 부천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체계가 현행 구청 단위에서 시차원으로 체계가 일원화돼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행 구청단위의 단속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위해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단속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시스템통합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구청단위로 편성된 단속인력을 시로 통합하는 한편 단속 감독인원보강, 차량에 의한 기동성 있는 단속체계 구축, 주정차 금지구역의 재설정, 단속시간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인력의 경우 현재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등 3개 구청으로 분산된 인력을 시차원으로 통합하는 한편 단속 감독인원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또 도보로 운영되는 현행 단속체계를 대폭 보완, 내년초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36대의 차량(8백cc급 경차)을 확보해 기동성 있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설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을 도로의 특성과 용도지역, 교통량 및 혼잡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설정하고 주간위주의 단속을 출퇴근 시간 및 야간단속으로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단속공무원중 고용직 인력을 기능직으로 전원교체하는 한편 단속원의 출장여비를 근무일수를 감안해 전액 지급하고, 현재 1백2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단속인원의 2배수준인 70여명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재설정, 중점견인지역(단속원 및 견인차 고정배치)·주차단속지역(단속전담구역지정)·주차단속유보지역(민원발생 등 필요시 단속원 배치)·주차장확대지역(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차난 완화) 등 4개 지역으로 세분화시키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단속체계는 11월 동안 홍보기간을 거친후 내달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부천시가 불법주정차의 천국이란 이미지를 쇄신할것”이라고 말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
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입력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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