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陽] 「전국에서 가장 살고싶은 곳으로 뜨오르고 있는 고양시의 모습은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도시계획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고양시가 추진중인 준농림지 내 숙박업소 건립 허용을 둘러싸고 6개월째 지루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함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관내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1일 시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준농림지내 숙박업소 건립 허용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내면서부터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특별4부가 「환경오염과 퇴폐·향락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때 자치단체가 준농림지에 숙박업소 건립을 불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이 논란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시가 지난 5월 그동안 불허해 오던 준농림지내 숙박업소 건립을 조례로 만들어 허용하려 하자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 조례는 이같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도시건설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조례 내용을 시안(市案)보다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했다가 찬반투표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당초 시안대로 확정됐던 것.

그러자 일부 시의원과 시민들의 반대운동에 17개 시민·사회단체가 합세, 「준농림지내 숙박업소 건립반대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반대서명한 시민도 5만명을 넘어서는 등 조례폐지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돼 시의회 청원에까지 이른 것이다.

범시민대책위는 “무분별한 숙박시설 설치 허용은 반환경·반교육·반윤리적 조처로 주민생활과 청소년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만큼 규제돼야 마땅한데도 공청회 등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강행한 것은 행정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의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준농림지 내 토지를 갖고 있는 일부 시의원이 참여해 만든 조례는 원천적 무효”라고 법절차상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있다.

반면 집행부와 일부 시의원 및 시민들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 원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땅한 조처이며, 숙박업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숙박업소가 반드시 러브호텔로 전락한다는 주장도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찬성론자들은 이번 조례제정이 정부의 개발규제 완화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타 시·군들은 이미 이런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으며, 숙박업소 난립 방지를 위한 제재장치도 이중으로 마련돼 있어 반대론자들의 퇴폐·향락문화 조장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조례 시행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숙박업소 설치 허가요청이 들어 왔지만 모두 집단취락지구 3백m 이내 등 제한규정에 저촉돼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차 받지못했다는 것이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11일 주민 청원서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놓고 격렬한 찬반 논란을 벌인 끝에 결론없이 오는 26일 재심의하기로 결정, 귀추가 주목된다.
/崔浩鎭기자·chj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