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주상복합 시설이 입주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건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해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크다. 사업 시행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않는 등 불법으로 분양했지만 관할 구청의 조치는 뒤늦게 이뤄졌고, 수분양자들은 피해구제가 막막해 애만 태우고 있다.
29일 동구에 따르면 연수구 소재 A건설사는 동구 송림동의 한 일반상업지역에 지난 2011년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주상복합 사업을 시작했다. 분양 계약자를 모집하면서 '2015년 6월 입주'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됐다.
분양계약 피해자는 약 20명. 수분양자들은 주택·상가 구입비용으로 시행사에 낸 분양대금이 1인당 7천만~7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분양자는 "건설사를 찾아갔지만, 매번 '다시 공사하겠다. 돈을 구하는 중이다" 등의 말을 하며 미루다 지금까지 왔다"며 "올 초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아직 준공되지 않아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주택법상 30세대가 넘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행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하지만 A사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A사가 분양을 시작한 시기는 2013년부터다. 동구는 이로부터 3년 후인 지난해 5월에야 이 사실을 알고 A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분양자들은 A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분양자들은 동구에 준공 허가를 촉구했지만, 외관 공사만 끝난 채 방치된 건물에 대한 준공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설계상 문제는 없지만, 시행사는 현재까지도 분양계약 현황조차 알리지 않아 정확한 피해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주상복합은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4천553.28㎡ 규모로 2011년 12월 상가를 포함해 도시형 생활주택 21세대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2013년 7월 착공 신고를 했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4년 9월 '설계변경'을 거쳐 주택 세대수를 36세대로 늘렸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입주예정일 2년 넘도록 '감감무소식'
"송림동 주상복합시설 공사 중단" 입주예정자 하소연
모집공고 없이 불법 분양… 피해 구제 힘들어 '발동동'
뒤늦게 사실 확인 인천 동구, A사 주택법 위반 경찰에 고발
입력 2017-05-29 22:42
수정 2017-05-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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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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