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澤] 평택시 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구성요건을 무시한채 시가 시정주요사안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崔종석 시의원(원평동)은 29일 평택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관련조례중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무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만을 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촉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崔의원은 또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동안 처리한 업무를 보면 시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 무형문화재지정 대상자 선정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처리하면서도 외부 전문가등 위촉위원없이 위원회를 운영한것은 밀실행정이며 조례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목적으로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기획재정실장), 당연직 위원(각 국장등)과 분야별로 유관기관 공무원이나 학계, 그밖의 인사 중 7인 이내로 위촉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의 내부적인 사안을 주로 처리해 위촉위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올해 시금고지정을 위한 심의, 무형문화재지정 대상자 선정외에도 공유재산 심의, 청소년수련마을 관리운영방안, 실직자 자녀장학금 지급건등 16건을 처리했다.
/尹德興기자·ydhr@kyeongin.com
평택시 시정조정委 형식적 운영
입력 1999-11-3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11-3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