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는 인천시교육청 청소 용역업체 계약직 근로자 3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노위는 지난달 26일 인천시교육청 청소 근로자 A씨 등 3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인천지노위는 "이들 3명에 대한 계약 해지가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 용역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인천지노위는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3~4년 동안 교육청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한 이 근로자들은 업체 교체 과정에서도 매년 재계약이 돼왔다"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당연히 '근로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고용 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청은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정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시교육청 청소근로자 해고 구제신청 기각
인천지노위 "계약기간 만료"
공공운수노조 재심 청구 방침
입력 2017-06-04 20:30
수정 2017-06-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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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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