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포천~세종간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토지주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일방적인 토지수용절차 추진에 반발해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나섰다.

포천~세종간 고속도로 11~14공구의 구리, 서울 강동, 하남, 성남 4개 지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도공 성남~구리건설사업단이 1일부터 진행하려던 감점평가에 대해 사유지 출입금지, 입회 불참 등의 방법으로 전면 거부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도공과 1차 보상협의회 회의를 한 뒤 오는 6월 2일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공측이 1일부터 선(先) 감정평가 실시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2차 회의가 무산됐다.

토지수용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데 도공측이 선 감정평가 수용을 요구한 것은 일방적인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결국 토지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민대책위의 주장이다.

특히, 주민대책위는 오는 6월 30일 개통하는 포천~구리고속도로(50.4㎞)를 비롯해 구리~성남(22㎞), 성남~안성(49㎞), 안성~세종(58㎞)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건설되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를 문 대통령이 2023년까지 2년을 앞당겨 조기 개통하겠다고 대선 공약에 포함시킨 것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토지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원만히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자는 것이 주민대책위의 입장"이라며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이번 주 지장물 등 기본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사전에 안내문을 통해 일정을 통보했지만,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대책위와 협의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