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은 관람비용·여가시간 부족·접근성 順
공공문화시설 확충·인접하게 조성 시급 과제
더 우려스러운 점은 가구소득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의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월 100만원 미만 집단의 관람률은 30.9%, 100만~200만원은 45.7%, 200만~300만원은 71.0%, 300만~400만원은 81%, 400만~500만원 은 86.7%, 500만원 이상 집단은 89%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결정하는 변수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문화관람률이 3배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 '문화양극화 현상'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국민들의 문화행사 관람률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인은 '관람비용'이며, 그 다음으로는 '여가시간 부족',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임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소득이나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은 경제적 과제로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유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공연과 전시회를 비롯한 문화상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셈이다. 문화 바우처 제도는 카드발급률과 예산 집행률이 낮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 향유율을 높일 수 있는 당면한 과제는 공공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시민들은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노약자, 이주노동자와 외국인과 같은 소수자들도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광역단위의 문화시설은 상당 수준 확충되어 있다. 그런데 광역단위의 문화기반시설이 인근 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역별 소외 현상이 뚜렷하다. 앞으로 공공문화시설은 권역별로 거점, 준거점, 생활밀착형으로 구분하여 공간적, 지리적 문화격차 해소의 관점에서 배치하고 각각의 시설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출퇴근 때문에 여가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을 위해 지하철 환승역과 같은 대중교통 거점별로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문화기본법'은 '지역간 문화격차의 해소,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추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접근성 제고 정책 수립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다.
/김창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