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政府] 의정부시청 직원들의 업무및 복무태도와 관련한 종합감사와 기강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들중 대부분이 자체감사보다는 상부및 타기관의뢰 사례들인 것으로 나타나 자체감사기능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의정부시의회가 의정부시감사담당관실에 대해 실시한 행정감사에 따르면 올들어 실시한 각종 감사에서 2백여건의 사례가 적발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신분적 조치도 대부분 「주의」등 경미한 처벌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5건의 감사원 감사에서 토지이용 현황조사와 관련 관련자 3명을 주의로 그쳤다.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된 76건중에는 16명의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40일만에 전보를 시행한 부당전보에 대해 담당자를 주의로 끝내는등 총 32건을 시정없이 주의로 마무리했다.

또 수차례에 걸친 자체감사끝에 적발된 98건중에는 지난해 5월 직원여비를 이중으로 지급한 사례에 대해 회수하는 선에서 시정으로 끝냈다.

상부기관및 사법기관에서 징계의뢰된 징계대상자 37명중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3명으로 가장많았으며 이들은 견책및 감봉을 처분받았고 청원경찰이 7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으나 자체감사기능이 적발한 건수는 미미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적발사례들에 대한 징계가 경미한데다 그나마 자체조치가 아니라 타기관 처분에 의한 것이 많아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감사라는 지적이다.
/金煥奇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