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澤] 평택송탄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은 2년전인 97년. 시민들은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했으나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미군기지와 특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미군부대 철도. 이 두가지를 두고서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을 없는 지, 2회에 걸쳐 집중조명한다. 〈편집자註〉

평택시 북부지역에는 한국동란이후 한반도의 안보 전략목적으로 주한 미공군기지가 주둔해 있다.

이로인해 미공군기지와 인접한 신장1·2동과 송북동, 지산동, 서정동등에 거주하는 10만여명의 주민들이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의 비행장애물 설치등의 금지와 제4조의 비행안전 구역의 구분과 기준등으로 건축물등의 신축시 고도제한을 받아오고 있다.

이들 지역중 관광특구로 상업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는 신장1·2동등은 비행안전 제5구역에 해당되고 건축물 높이등에 대한 제한고도가 해발 56.5m로 설정되어 있다.

주한미공군기지가 정착하며 농촌지역이던 이곳은 자연지형위에 무계획적으로 도심이 형성됐으나 이제는 관광특구로 지정되는등 발전을 거듭해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재의 고도제한 규제로는 더이상의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도심 낙후와 슬럼화를 우려하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신장1·2동의 경우 평지지역도 해발 30m로 고도제한선인 56.5m를 감안하면 저층은 물론 중·고층아파트의 신증축이나 재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신장2동의 경우 90년대초 2만3천명이던 인구가 현재는 9천9백여명으로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장1동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장동 693 오리온 연립의 경우 78년에 지어져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지상 2·3층밖에 지을수 없어 경제적 부담으로 무산됐으며 태광고도 수년전 학교부지를 매각하고 이전을 계획했으나 매수자가 고도제한으로 경제성이 없다며 포기해 이전계획을 중단하는등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고도제한은 항공기기의 발달과 기술 발전등을 고려, 현행 56.5m에서 90m로 완화해야 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韓일우시의원(신장2동)은 “구 송탄지역의 중심상업지역이 고도제한등으로 건축물 신개축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관광특구의 활성화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尹德興기자·ydh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