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仁] 최근 대기업들이 용인 수지와 구성 등 소위 노른자위 개발지역에서 아파트 건설붐을 타고 자연녹지를 여러사람 명의로 분할해 최고급 빌라단지를 분양하는 편법사례가 급증,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개인소유의 자연녹지 여러 필지를 개별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낸뒤 이를 통합해 단지화해 일반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자연녹지내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허가가 불가능하고 동일인 명의로 연접해서도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 개인소유의 토지주들이 19세미만으로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허가를 신청한 부지에 시공사로 계약한뒤 일반분양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수지읍 신봉리 산88의 4일대 건축주 이철수씨가 자연녹지 2천2백28㎡를 연립주택 16세대 형질변경한 부지와 연접한 산88의 2일대 권재영씨 소유의 3천8백42㎡가 연립주택 19세대로 각각 허가난 부지에 시공계약을 맺고 분양에 들어갔다.

또 인근 양희우씨 소유의 수지읍 신봉리 산94의 1일대 1천7백70㎡연립주택 8세대, (주)푸른주택 소유의 산94의 2일대 2천8백20㎡ 연립주택 12세대, 김덕배씨 소유의 산94의 1일대 2천6백40㎡ 연립주택 12세대, 이은식씨 소유의 산94의 2일대 1천7백86㎡ 연립 8세대 등도 각각 개별건축허가를 받은뒤 대기업에서 일괄시공한뒤 일반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지소유주들의 명의분할에 의한 건축사례도 늘고있다. 구성면 보정리 915의 1일대 4천1백50㎡는 예림건설(주) 명의로 아파트 19세대 건축허가를 받은뒤 같은날 연접한 보정리 915의 1일대3천7백28㎡는 예림공영(주)명의로 아파트 19세대, 산110의2일대 3천3백4㎡는 (주)영생 명의로 아파트 18세대, 산 110의 2일대 4천1백50㎡는 (주)남진교역 명의로 아파트 19세대가 각각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인해 아파트 사업승인시 적용되는 물배정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계획 등이 허가조건에 빠져 사업시행자들은 큰 부담없이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데다 대기업 이름을 빌려 분양을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위해 준농림지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이 없는 한 현행법으로 이같은 허가를 제한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鄭燦晟기자·hl2kv@kyeongin.com
/金星圭기자·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