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山 (속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분뇨처리시설에 카센터의 폐유를 몰래 버리다 적발된 명승정화산업(주)(본보11월29일자 17면 보도)가 각종 폐기물을 담은 운반차를 공터에 1개월여동안 방치해 인근 주택가에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는 2일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명승정화산업(주)는 지난달 10일부터 안산시 사동 1496일대 공터에 폐기물을 가득 싣은 운반차를 세워놓고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지게차 속에 있는 폐기물들이 발효돼 2백여m 떨어진 주택가에 온갖 악취를 풍기고 있어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으나 명승정화측은 외면하고 있다.
이에따라 명승정화측의 폐기물운반차 장기간 방치는 최근 폐기물소각료의 인상으로 위탁소각을 기피하는 일부 폐기물수집업체들이 경비절감을 이유로 사동 인근에 폐기물무단불법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사동 金모씨(62)는 “폐기물처리업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차고지가 있어 각종 차량등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명승측은 빈터에 운반차를 장기간 방치해 악취를 풍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안산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소들이 수거한 폐기물을 이틀이상 보관해서는 안되며 확인해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吳龍和기자·oyh@kyeongin.com
폐기물 운반차 공터에 방치 말썽
입력 1999-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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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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