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창고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5월 24일자 21면 보도)한 것과는 달리 수차례 설계 변경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특히 용인시가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제출한 민원서류 공개를 요청했지만 시가 거부함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물류창고가 들어설 경우 차량 불빛,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용인시와 시행사는 민원을 해결하기보다 수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건물 높이와 주차장, 하적장 용량을 늘리는 등 기본생활권 침해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설계변경 승인 과정에서 전원주택 단지 등 인접지역에 대한 현황조사가 설계도면에 누락 됐는데도 용인시가 이를 무시하고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초 2개 동으로 설계된 건물이 1개 동으로 합쳐지면서 주차장과 하적장 용량이 40% 정도 증가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행사 측이 지난해 1월 설계변경을 통해 주차장의 지면 높이를 당초 145.6m에서 1m 높아진 146.6m로 변경했다.
이는 도로와 주차장이 인근 주택단지보다 2m 이상 높아 차량 불빛 등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시는 오히려 최종 설계에서 주차장 높이를 높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높이도 당초 23.55m에서 1.45m 높아진 25m로 변경되면서 주민 조망권 침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차량 불빛과 소음, 분진 등 수차례 제기했던 민원에 반해 오히려 설계변경을 승인하면서 주민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용인시는 민원 해결보다 시행사 측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용인시가 집단민원 해소를 이유로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해준 서류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허위 공무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설계변경은 허가 범위 내에서 적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물류창고 승인 용인시 '주민피해는 뒷전'
주차장 높이 확장등 설계변경 인근 조망권 침해 가중
승인기준 완화 정보공개도 '거부'… 시 "허가는 적법"
입력 2017-05-31 21:05
수정 2017-05-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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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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