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川] 이천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시가 이번에 개정키로한 조례의 주요골자는 우선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2조에 적용범위가 없어 대상지에 대한 공무원의 유권해석으로 민원을 처리하던것을 「이천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혼선없이 녹지점용에 대한 민원을 처리토록했다.
또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따른 산정기준, 징수방법과 면제 대상등에 관하여도 규정을 확실히 했다.
또한 9조의 점용료 납부등에 관한 규정도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자는 별도의 산정된 요율로 점용료를 납부토록 했으며 과거 점용료를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납부하던것을 점용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했다.
이와 함께 점용료의 면제에 대한 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공공용시설, 비영리법에 의한 공익사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해 기부채납하는자가 신축기간동안 사용하는 부지에 대하여 점용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이천시 제 36회 정기회에 상정, 의결되는 대로 시행키로했다.
/金正壽기자·kjs@kyeongin.com
이천시 공원,녹지점용허가조례개정
입력 199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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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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