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仁] 대한주택공사가 용인상갈지구 도시기반 전기공사를 입찰하면서 주공공사실적에 따라 차등평가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뒤늦게 적용, 실적이 없는 대다수 응찰업체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응찰업체들에 따르면 주공이 지난달초 공고한 추정가액 3억9백68만원의 상갈지구 전기공사 입찰에 1천4백94개업체가 응찰, 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업체 52개를 선정하고 최종 낙찰자 심사에 들어갔다.
주공은 이 과정에서 공사실적과 업체의 경영평가·낙찰점수등 합산점수 85점을 만점으로 정하고 적격심사 1순위 업체인 K산전을 비롯해 47순위 업체가 총괄평점 85점에 미달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48순위인 D전설을 낙찰업체로 선정했다.
적격심사 대상업체들은 그러나 주공의 공사실적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지받고 아예 적격심사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응찰업체 관계자는 “입찰공고 당시 주공실적을 평가한다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뒤늦게 주공 실적을 따진다는 사실이 확인돼 항의했으나 세부기준에 대한 숙지를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는 답변만으로 일괄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주공은 지난해 10월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및 회계예규 개정법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임의로 정할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 입찰에 처음으로 적용, 주공 공사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한 입찰참가업체는 “국가기관 공사실적이 있는데도 정부투지기관인 주공 실적을 별도로 산정하는 저의를 이해할수 없다”며 “더욱이 사전예고없이 시행,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주공 계약부 관계자는 “주공 공사실적평가를 도입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실적이 없어도 기본점수를 부여, 공사실적이 있어도 부실시공한 업체보다 점수를 더 주고 있다”며 “다만 시행취지와 달리 업체들의 저항이 거세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星圭기자·seongkyu@kyeongin.com
주공,실적부진 응찰업체 특혜의혹
입력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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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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