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楊州] 남양주시의회가 내년도 쓰레기소각잔재 매립장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자 시가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시의회(의장.安相男)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비중 집행부가 제출한 남양주권 소각잔재 매립장 설치비 46억3천7백1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는것.

시의회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소각잔재 매립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들여진 만큼 최종 확정 판결시까지 사업비 투입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때 까지는 단 한푼의 사업비도 책정 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집행부는 법원의 최종 확정도 나오기전에 내년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것은 구리.남양주 5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소각잔재 매립장 건설을 중지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가 내년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에 따라 기존 확보된 국·도비 46억3천7백10만원을 조만간 경기도 반납해야하며 향후 사업자체도 백지화될 위기에 몰렸다.

집행부는 또 상임위에서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소각잔재 매립장 사업비 예산안을 예산결산위가 전격 삭감하는등 충분한 소명자료 검토·설명없이 처리했다며 시의회를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소각잔재 매립장 사업비 삭감에 따른 매립장 건설 불투명으로 김포매립장 쓰레기 반입이 어려워졌다.

남양주권 소각잔재 매립장은 정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추진에 따라 구리시에서 소각한 쓰레기를 남양주시가 매립하는식의 상호보완속에 지난 5월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한편 별내면 광전리 산1 일대 33만9천7백53㎡ 총사업비 2백78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1년 5월 준공 예정이었던 남양주권 소각잔재 매립장은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사중지 판결을 내려 현재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집행부 한 관계자는 “내년도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도 이미 확보된 국.도비 반납으로 공사자체는 무한정 지체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金在英기자·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