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澤](속보)평택항 하역작업 노무공급권을 둘러싸고 1년여간 심각한 갈등을 빛어오던 경인항운노조 평택지부와 평택항운노조가 17일 극적으로 평택항에 단일노조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날 경인노조 평택지부 金익화지부장과 평택항운 노조 崔병국부위원장등은 평택항만(주) 사무실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朴규헌학무과장, 수원노동사무소 전용화근로감독관, 민세기시민단체협의회장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운노조 단일화(안)에 서명했다.

합의된 단일화(안)에는 경인항운노조 평택항 지부가 경인노조를 탈퇴하고 평택항운노조는 기존 조합을 해산한 뒤 양측이 단일 노조를 구성해 전국항운노련의 단위조합으로 가입하는 것등을 골자로 담고있다.

특히 이번 단일화(안)는 경인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 허가중 평택항을 사업구역에서 제외시키기로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평택항에 독자적인 단일노조가 출범케 됐다.

또한 양측은 평택항운노조 공동위원장 체제로 집행부를 구성한 뒤 부위원장 4명, 기획실장, 조직부장등을 선출키로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서기로 했으며 조합원은 1백40명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오는 20일까지 노조 부위원장급 2명등 8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단일노조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로했으며 이같은 합의서를 해수부·평택시·경인노조집행부·전국항운연맹등에 제출키로했다.
/李漢重기자·kilhj@kyeongin.com.
/金鍾浩기자·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