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북면 어연·한산 공단 내 추진되던 폐기물 소각장이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4일 청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청북면 율북리 1036 2만5천여㎡를 30억여원에 매입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진행해왔다.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월 경기도시공사를 항의방문,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또 경기도청 앞서 설치반대 집회를 갖는 등 소각장 설치를 반대해왔다.

이에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5일 A업체에 '계약체결 일로 3개월 이내 민원 해결, 미이행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부지 매매계약 특약 조건을 내세워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민원처리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줬지만 민원 해결을 못했고, 같은 해 4월 A업체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매매계약 해제 조치를 했다.

A업체 측은 "매입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로 지정돼 있고 환경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경기도시공사의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25일 법원에 매각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 소장을 냈고 오는 14일 수원법원 평택지원에서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주민들은 법원이 소유권 말소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