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인천시교육청과 교섭을 벌여온 인천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협상 난항으로 오는 16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찬성표가 절반이 넘으면 초·중·고교 방학을 앞둔 이달 말 총파업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급식 차질 등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보조, 급식조리 종사원, 돌봄 교사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천200여 명이 소속된 연대회의는 지난 3월부터 인천시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연대회의 측이 제시한 15개의 요구안 대부분에 대해 시교육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우선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 등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 등 교원 대체직종과 학교 배식원 등 5시간 이하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시교육청(교육감)이 아닌 근무 학교(학교장) 소속으로 일하고 있어 단체 교섭 등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는 고용불안이 제일 심각한 학교 비정규직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감 소속이 아닌 탓에 '학교장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160여 명, 스포츠 강사 7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대회의는 ▲사업비와 인건비 분리 교부 ▲대체인력 운영 ▲분기별 4시간 유급교육 시행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맞춤형복지서비스 보장 등 15가지를 제안했지만, 시교육청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교섭이 결렬돼 총파업이 시작되면 학사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실제 지난 2014년 11월 진행된 총파업 당시 인천지역 37개 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파업참여로 급식이 중단돼 단축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이 집에서 싸온 도시락 또는 빵·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지만, 시교육청이 고자세로 일관한다면 파업 등 쟁의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이나 조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단체협약 수정이 가능하다"며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관련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