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九里] 구리시는 지난 96년 9월부터 일부 세입자들의 반발로 3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인창택지개발 제2지구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 공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지난 30일 시에 따르면 경영수익사업의 하나로 모두 2백17억여원을 투입, 지난 96년 9월부터 올 12월말까지 인창동 435 일대 1만6천22평의 부지에 공동주택용지 8천1백95평과 준주거용지(상업용지) 1천9백23평, 단독주택용지 1천89평, 공공시설용지 4천8백15평을 각각 조성해 분양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들은 착공 시점부터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방안 마련과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가수용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시에서 제시한 보상안을 거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이들 세입자를 꾸준히 설득한 결과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시에서 제시한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가구당 5백만∼8백여만원)를 수용했지만 나머지 세입자 18가구가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등을 계속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더 이상 공사를 지연시킬수 없다고 판단,내년 2월초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해 이들을 강제 이주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공사기간이 2000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되며 분양될 평당 택지가격은 준주거용지 5백만원,단독주택용지는 3백여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세입자 18가구가 자신들의 주장을 끝가지 굽히지 않아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金奎植기자·siggie@kyeongin.com
구리 인창택지개발지구 공사강행
입력 1999-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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