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관내 복권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복권판매 위반행위에 따른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달 12일 '안성시 복권판매업소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복권판매업소의 불법 등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예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복권판매업소의 공정한 거래와 복권법 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복권을 액면가격 이외로 판매,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 구매 대행한 경우,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1인당 1회 판매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경우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에 대한 조사와 출입 거부 등을 기피하는 자에게는 복권법과 복권기금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부를 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 적발시에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