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가 오는 14일까지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나섰다.

보건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공공청사, 호프집 등 음식점, PC방, 민원 다발지역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