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山] 안산시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외부용역을 준 최종안이 기존 보존녹지로 묶인 단위시설입안지역(주차장 등)을 자연녹지로 변경토록 하고 있어 일각에서 용도변경에 따른 엄청난 특혜소지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0일 안산시와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시가 안산의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도시계획재정비 최종용역결과가 발표됐다.
이 안은 보존녹지로 지정돼 있으나 기존 용도지역관리를 위해 주차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단위시설입안지역 23만3천6백여㎡를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될 경우 성곡동 본오동 등에 산재돼 있는 태화상운등 기존 자동차정류장부지가 현재의 싼 부지에서 엄청난 시세차익이 발생되는 노른자땅으로 둔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산시의회 홍장표·박영철의원 등은 “태화상운등이 수년전에 매입한 자동차정류장부지는 고작 평당 2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들 땅이 자연녹지로 바뀌면 주유소등이 들어설 수 있어 최고 1천만원대로 땅값이 뛸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혜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관계자는 “정류장부지가 자연녹지로 변경되면 주유소등이 들어설 수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법에서 정류장부지내에 시설제한을 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은 오는 5월까지 주민의견을 들은후 확정된다.
/金耀燮기자·kimyrim@kyeongin.com
안산시 도시계획재정비 특혜의혹
입력 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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