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澤] 평택시가 사업비 8백억여원을 투입해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라 사업이 결정된 주거지역과 도시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키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도시의 건전·균형적 발전을 위해 주거지역이지만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이뤄지지 않아 낙후된 신장동 일원등 3개지역 5개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시는 3백87억원을 들여 동삭동 법원청사 주변 서재지구(주거지역) 51만6천6백70㎡와 합정동 시청앞 배미지구(준주거지역) 5만3천3백10㎡에 대한 용역설계가 끝나는대로 사업을 시작키로 했다.
또한 3백15억원을 들여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된 안중리 산 77의16일원 안중지구 27만5천2백70㎡,송담리 664일원 송담지구 27만9천9백60㎡등 2개지구 총 55만5천2백30㎡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키로했다.
특히 시는 1백억여원을 투입해 도시계획사업이 이뤄지질않아 낙후되고있는 신장동 167의8 일원 목천지구(주거지역) 14만3천㎡등 총 1백36만8천2백10㎡에 대해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토지주 설문조사와 기본설계용역 및 사업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평택항 및 법조·행정타운 수요에 대비하고 균형잡힌 도시발전을 이루기위해 이같은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며 “낙후지역이 빠르게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李漢重기자·kilhj@kyeong.com
/金鍾浩기자·kikjh@kyeongin.com
평택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입력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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