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澤] 평택시가 3개 시군통합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권역별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송탄·평택·안중·팽성등 도시지역 재정비 및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최종안이 마련됐다.
도시계획변경 최종안은 도도시계획위원회와 농림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동부도시지역인 송탄·평택도시지역의 경우 비전동 법원앞과 칠괴·장단·신장동일원 녹지지역 40만 8천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정동 송탄출장소앞 준주거지역 12만8천㎡가 상업지역으로, 비전동 배미와 통복천 주변 17만8천여㎡는 준주거지로 변경되는 등 26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세교동 영신부락등 녹지지역 68만6천여㎡는 주거용지로 입안됐으나 25만1천여㎡가 자연취락지구로 수정의결됐다.
상업지역으로 입안된 구 평택군청뒤와 박애병원 주변 20만8천여㎡는 일부 지역이 제외되고 15만1천㎡만 상업지역으로 결정되는 등 당초 입안한 10건 1백71만3천여㎡중 95만5천여㎡가 조건부 의결됐다.
용이동 유통상업지역 변경안은 농지전용협의 조건으로 결정을 유보하고 용이동 안성 IC주변과 대학촌으로 개발예정인 소사동 평택대 인근을 비롯 송탄공단 주변 가재동지역의 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은 단계적 개발을 위해 개발여건 성숙때까지 유보됐다.
안중도시지역은 17건중 안중5거리 부근 녹지 5만3천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의결되는 등 8건 38만2천여㎡가 원안의결되고 상업지역으로 입안된 안중천주교부근 10만7천㎡는 일부지역을 준주거지로 수정하는 등 5건 41만8천여㎡가 조건부 수정의결됐다.
반면 현덕면 인광·학현리 1백7천㎡지역은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입안됐으나 농지전용협의만 완료된채 유보됐다.
이밖에 일반사업지역인 팽성지역 객사리 3만7천여㎡는 준주거지로 수정의결됐고 객사리 준주거지역과 안정리 자연녹지는 존치키로 결정됐다.
시관계자는 “평택항 개항과 공단개발등으로 인한 도시확장이 불가피 한것은 인정됐으나 일시개발에 따른 민원야기등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유보된 지역은 향후 개발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李漢重기자·kilhj@kyeongin.com
/尹德興기자·ydhr@kyeongin.com
평택 도시계획변경 최종안 마련
입력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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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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