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澤] 평택시가 공장설치를 위해 허가해준 산림훼손지역에 조성한 대형 옹벽이 집중호우로 붕괴돼 주변 경관을 훼치고 벼 농사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수년째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94년 9월 C업체가 청북면 토진리 산 47-1일대 임야 1만4천7백35㎡에 토목공사용 콘크리트제품 생산공장설치를 위해 신청한 산림훼손를 허가해 줬다.

그러나 업체가 산림훼손지역 인근 농경지 경계 2백여m에 걸쳐 설치한 높이 3m규모의 옹벽이 지난 95년 9월 집중호우로 붕괴되면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농수로와 일부 농경지를 덥쳤다.

이때문에 농수로의 흄관이 깨져 제 기능을 못하면서 매년 장마철이면 농지가 물에 잠기는 등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데도 업체부도를 이유로 복구가 지연돼 왔다.

또한 공장용지를 조성하면서 절개한 임야의 법면 토사가 빗물에 흘러내려 흉물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는가 하면 집중호우시 산사태 마저 예상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시는 농민 피해를 예상, 업체를 대신해 조기 복구에 나서야 하는데도 토사 유실된 절개지 임야와 붕괴 옹벽등을 4년여가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로 부터 강한 불만을 사고있다.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를 호소하며 복구를 요청했지만 시가 그때마다 약속만 해놓고 아직까지 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산림훼손 허가당시 업체로 부터 2천7백여만원의 복구예치금을 받은 시가 4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원상복구에 나서지 않는 것은 행정의지가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관계자는 “업체가 복구공사를 연기해오다 부도가 나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며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등 행정절차가 끝나 설계가 완성되는 대로 복구공사를 시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李漢重기자·kilhj@kyeong.com
/金鍾浩기자·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