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 성남시 시영아파트 입주민들이 시의 분양에 응하지 않으면서 임대료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임대계약 해지와 주택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반면 입주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서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1차 시영아파트 4개지구 1천5백세대는 임대계약이 만료된 지난해 3월부터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에 들어갔으나 5백17세대(31%)만 응했다.
또 분양을 받지 않은 9백86세대는 재임대계약을 하도록 했으나 97세대는 이마저 외면하고 있다.
임대료의 경우 4개월치 이상 체납세대가 1차시영은 55세대, 2차시영아파트(2천5백10세대)는 2백97세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12개월 이상 체납세대도 1백86세대에 달하고 모 입주자는 월 5만~6만원인 임대료를 무려 2백50만원(40개월치 이상)이나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영아파트 입주민들이 대부분 임대료를 못낼 형편은 아닌데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일부 세대는 아예 몇년동안 계속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아주 형편이 어려운 세대는 임대료를 내고 있으나 오히려 형편이 나은 세대가 고질적인 체납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2일 미계약세대와 임대료 장기체납세대에 최종통보서를 보내 이달말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계약해지와 법원에 주택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柳奎永 시 주택과장은 “그동안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내달부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후 통첩을 받은 입주민들은 대부분 “영세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지 않은 무리한 조치는 곤란하다”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여 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시는 특히 고질체납 입주자들을 강제로 내쫓을 경우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데다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점에 고심하고 있다.
/洪正杓기자·jph@kyeongin.com
/文珉錫기자·mms@kyeongin.com
성남 시영아파트 임대료 체납
입력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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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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