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계열사의 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세월호 계열사의 자금 2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알려졌다.
유씨는 2009년 3월부터 계열사 자금 4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범죄 액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검찰은 또 유씨가 이밖에 다른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선주 일가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프랑스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파리에서 체포된 유씨는 한국 강제송환에 대한 불복 소송을 3년 동안 진행했으나 최근 프랑스 법원이 이를 기각해 지난 7일 한국으로 송환돼 체포됐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디자인 용역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재판이 끝난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직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며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2014년 당시 혐의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유섬나 횡령·배임혐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시효 지나 액수 반토막
입력 2017-06-08 22:49
수정 2017-06-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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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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