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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인형 뽑기방에 불법 유통된 캐릭터 인형이 대거 적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성분도 검출됐다. 관세청은 4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형 뽑기방에 공급된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기획 단속한 결과 시가 72억원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창고에서 직원들이 압수물품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형뽑기방에 불법 유통된 '짝퉁인형'이 대거 적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성분도 검출됐다.

관세청은 4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형뽑기방에 공급된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기획 단속한 결과 시가 72억원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정품보다 약 30~4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인형뽑기방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펀지밥, 포켓몬 위조 인형 12만8천390점(시가 18억원 상당) 밀반입 시도, 국제우편을 이용한 짝퉁 인형 19종 3천753점 소량 분산 반입 등이 주요 적발 사례다.

카카오프렌즈 위조 인형을 만들어놓고 눈에 간단한 부착물을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상품으로 보이도록 해 검사를 피하려 한 사례도 적발됐다.

환경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저가의 위조 봉제인형을 부정 수입하면서 40만~100만원이 드는 어린이 제품 안전 수입검사를 받지 않고 허위로 KC인증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사례도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형 뽑기방을 이용하거나 봉제인형을 구매할 때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